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 재산상의 의무)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채무도 상속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빚도 상속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 재산상의 의무)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채무도 상속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총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인이면 누구나 모두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12.19 |
---|---|
재산상속이란 무엇인가요. (0) | 2022.12.19 |
실종선고에 의하여 개시된 상속의 시기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2.12.01 |
호흡만 정지되어도 사람이 죽었다고 할 수 있나요. (0) | 2022.11.16 |
포괄승계가 무엇인가요. (0) | 2022.1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