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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혼인은(삭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입니다(민법 제818조 참조). 따라서 전혼의 자녀가 후혼 관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적법한 혼인 중에 있으면서도 다른 분과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자녀는 후혼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혼인은(삭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입니다(민법 제818조 참조). 따라서 전혼의 자녀가 후혼 관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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