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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혼인 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이므로 반드시 소로써 혼인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을 취고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나류 가사소송사건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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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를 구하려면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 답변
혼인 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이므로 반드시 소로써 혼인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을 취고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나류 가사소송사건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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