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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갑과 을이 이혼 소송 중에 갑이 사망한 경우에 이혼소송은 종료되어 이혼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은 갑의 배우자로서 갑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갑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갑에게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과 을이 이혼 소송중에 갑이 사망한 경우에 을은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갑과 을이 이혼 소송 중에 갑이 사망한 경우에 이혼소송은 종료되어 이혼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은 갑의 배우자로서 갑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갑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갑에게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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