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남은 일방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나요. (0) | 2022.12.19 |
---|---|
갑과 을이 이혼 소송중에 갑이 사망한 경우에 을은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0) | 2022.12.19 |
혼인외 자가 아직 출생하지 않고 포태 중인 경우에도 인지의 대상이 되나요. (0) | 2022.12.19 |
재판상 인지는 무엇인가요. (0) | 2022.12.19 |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고모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혼인외 출생자인 제가 인지를 받은 경우에 저는 상속인으로서 고모로부터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 (0) | 2022.1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