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지만, 임원으로서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등기임원은 언제나 근로자성이 부정되나요
- 답변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지만, 임원으로서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을 당한 근로자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0) | 2022.12.19 |
---|---|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정년 규정을 단축시켜 일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할 수도 있나요? (0) | 2022.12.19 |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명시하는 것은 꼭 근로계약서의 형식으로만 해야 하나요 (0) | 2022.12.19 |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12.19 |
질병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0) | 2022.1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