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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령자고용촉진법 제4조의4의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4조의6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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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을 당한 근로자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 답변
고령자고용촉진법 제4조의4의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4조의6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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