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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나요.
- 답변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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