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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적용 될 수 있는데,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 합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의 요건 중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 누구와 합의를 하면 되나요.
-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적용 될 수 있는데,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 합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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