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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회사 단체협약에는 해고사유로 징계면직과 당연퇴직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취업규칙에 정해진 직권면직대상이라 취업규칙에 따라 직권면직을 한 경우 이러한 해고가 문제..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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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 단체협약에는 해고사유로 징계면직과 당연퇴직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취업규칙에 정해진 직권면직대상이라 취업규칙에 따라 직권면직을 한 경우 이러한 해고가 문제가 없을까요?


- 답변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의 내용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해고의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면 질문과 같은 내용의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직권면직처분 또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해고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면 취업규칙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해고사유를 규정하여 직권면직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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