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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체협약 등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근로자 측이나 노동조합의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면 징계절차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노종조합 측에서 스스로 참여 위원의 선정을 포기하였거나 노동조합이 기능을 상실하여 그 활동을 중단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참여가 없었더라도 당해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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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단체협약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계속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서 사람을 보내길 포기한 경우, 노조측 사람이 없이 징계위원회를 열어도 괜찮은가요?
- 답변
단체협약 등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근로자 측이나 노동조합의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면 징계절차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노종조합 측에서 스스로 참여 위원의 선정을 포기하였거나 노동조합이 기능을 상실하여 그 활동을 중단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참여가 없었더라도 당해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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