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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사용자가 월급과 함께 퇴직금 명목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으로서 유효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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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용자가 월급과 함께 퇴직금 명목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으로서 유효한가요?


-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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