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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새로운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이 경우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급할 퇴직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 회사와의 관계에서 퇴직금 정산이 회사의 일방적 방침에 이루어졌다면 이전회사와의 근속기간이 새로운 회사와의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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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이 된 후 1년이 되지 않아 퇴사할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이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새로운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이 경우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급할 퇴직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 회사와의 관계에서 퇴직금 정산이 회사의 일방적 방침에 이루어졌다면 이전회사와의 근속기간이 새로운 회사와의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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