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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대법 2010.05.13, 2008다605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얼마가 되던지 상관없이 일정한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계약도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대법 2010.05.13, 2008다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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