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야간·휴일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서울지법 2001.10.26, 2000가합33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야간, 휴일근로 여부에 상관없이 고정된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도 가능한가요?
- 답변
야간·휴일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서울지법 2001.10.26, 2000가합33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포괄임금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달에 하루 휴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0) | 2023.08.04 |
---|---|
기본 임금은 정해져 있는데, 연장근로수당 들을 미리 정해진 액수를 지급하는 근로계약도 가능한가요? (0) | 2023.06.19 |
근로시간이 얼마가 되던지 상관없이 일정한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계약도 가능한가요? (0) | 2022.12.21 |
야간근로가 한달에 한두번 정도 발생하는 경우에도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0) | 2022.12.21 |
여러 해 동안 이의 없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받은 경우 포괄임금제로 인정될 수 있나요? (0) | 2022.09.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