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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소근로자의 응급연장근로와 관련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응급연장근로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 1항과 제2항에서 정한 합의연장근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연소자는 응급연장근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소근로자도 응급연장근로가 가능한가요.
- 답변
연소근로자의 응급연장근로와 관련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응급연장근로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 1항과 제2항에서 정한 합의연장근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연소자는 응급연장근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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