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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하나,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72조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갱내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목적으로 여성근로자가 갱내에서 일정 시간 근무하는 것은 근로로서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하나,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7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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