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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하다가 재해를 입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 휴업급여 등의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동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인 취업규칙 등의 병가 규정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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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좀 쉬어야 하는데 유급으로 쉴 수 있나요?
- 답변
일하다가 재해를 입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 휴업급여 등의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동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인 취업규칙 등의 병가 규정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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