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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청을 통한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하며, 온.오프라인 또는 전화통화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밀려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 답변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청을 통한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하며, 온.오프라인 또는 전화통화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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