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국제노동협력원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를 통해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면 바로 근로를 시작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국제노동협력원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증발급 인정서는 누구에게 신청하는 것인가요 (0) | 2022.12.22 |
---|---|
사증발급인증서란 무엇인가요 (0) | 2022.12.22 |
고용허가를 통해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0) | 2022.12.22 |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요 (0) | 2022.12.22 |
외국은 근로자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했는데 회사 분위기에 적응을 너무 못해서 해고하려고 합니다.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0) | 2022.12.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