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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대신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 인정서는 누구에게 신청하는 것인가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대신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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