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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제도는 고용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구직과정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인격권의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업무수행 과정 및 업무의 내용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사와 지사의 관계, 업무상 관련이 있는 회식 및 출장중에 발생한 성희롱뿐만 아니라, 팀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협력 및 용역에 의한 근로관계, 파견근로관계 등에서도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업체와 시설주 소속 직원간에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도 업무수행과정 및 업무의 내용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되나, 동일한 공간에서 업무가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직장내 성희롱으로 볼수 없습니다.(여정 68241-207,2002.4.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용역업체 직원과 위탁시설주 직원간에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 답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제도는 고용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구직과정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인격권의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업무수행 과정 및 업무의 내용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사와 지사의 관계, 업무상 관련이 있는 회식 및 출장중에 발생한 성희롱뿐만 아니라, 팀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협력 및 용역에 의한 근로관계, 파견근로관계 등에서도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업체와 시설주 소속 직원간에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도 업무수행과정 및 업무의 내용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되나, 동일한 공간에서 업무가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직장내 성희롱으로 볼수 없습니다.(여정 68241-207,200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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