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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의 취지로 볼 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한 때에는 야간∙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근기 68207-2650, 2002. 8. 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장 업무상 야간이동을 야간근로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의 취지로 볼 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한 때에는 야간∙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근기 68207-2650, 200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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