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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 및 업무 성질, 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나 종전에 승인받은 근로자 수 보다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근기 68207-3297, 2000. 10. 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 받은 근로자 수보다 실제 일하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된 경우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답변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 및 업무 성질, 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나 종전에 승인받은 근로자 수 보다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근기 68207-3297, 2000.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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