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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의 약정이 있는근로관계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기간의 만료 전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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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사직의 방법
- 답변
기간의 약정이 있는근로관계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기간의 만료 전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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