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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중간수입은 근로자가 그 기간 동안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5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의 휴업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의하여 근무하지 못한 경우도 해당되므로,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656 판결 등).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받은 경우에도 해고를 당한 원 직장의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중간수입은 근로자가 그 기간 동안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5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의 휴업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의하여 근무하지 못한 경우도 해당되므로,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65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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