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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매월 일정액을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등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고(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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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가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매월 일정액을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등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고(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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