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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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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어떻게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나요?
- 답변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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