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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甲이 망 乙의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고,위 유언에 따른 분배대상재산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었는데,상속개시 이후 위 금융자산 대부분이 이미 인출되었음을 알게 된 甲이 상속인들에게 기인출된 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아직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던 돈을 甲의 예금계좌로 이체시켜 보관한 사안에서,유언집행자의 지위에서 보관 중인 위 예금채권에 대한 상속인들의 분배요구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이를 임무해태 내지 불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움에도,甲에게 공정한 유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속인 전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해 보지 아니한 채,단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유언집행자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해임사유가 있다고 단정한 원심결정에는 유언집행자의 지위와 해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0. 27. 자 2011스10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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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망 乙의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고,위 유언에 따른 분배대상재산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었는데,상속개시 이후 위 금융자산 대부분이 이미 인출되었음을 알게 된 甲이 상속인들에게 기인출된 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아직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던 돈을 甲의 계좌로 이체시켜 보관하면서 유언집행자의 지위에서 위 예금채권에 대한 상속인들의 분배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러한 甲의 행위는 유언집행자의 지위를 해임할 수 있는 사유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甲이 망 乙의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고,위 유언에 따른 분배대상재산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었는데,상속개시 이후 위 금융자산 대부분이 이미 인출되었음을 알게 된 甲이 상속인들에게 기인출된 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아직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던 돈을 甲의 예금계좌로 이체시켜 보관한 사안에서,유언집행자의 지위에서 보관 중인 위 예금채권에 대한 상속인들의 분배요구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이를 임무해태 내지 불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움에도,甲에게 공정한 유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속인 전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해 보지 아니한 채,단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유언집행자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해임사유가 있다고 단정한 원심결정에는 유언집행자의 지위와 해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0. 27. 자 2011스10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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