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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한 이후에 이를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본은 보관하고 원본은 찢어버렸습니다. 이 경우 복사본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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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한 이후에 이를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본은 보관하고 원본은 찢어버렸습니다. 이 경우 복사본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따라서 전자복사기를 이용한 복사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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