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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월동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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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수당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월동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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