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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임차인입니다.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빨..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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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임차인입니다.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빨리 주택을 인도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주택을 인도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소액의 보증금에 관하여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음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수 있는 권리를 겸유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 권리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6.07.22. 선고 86다카466 판결 참조).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는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으므로 이후 양수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함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에 의해 임차주택 경락인에게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주택을 인도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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