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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근로에 대하여 얼마를 지급하기로 정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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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의 대가인지는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 답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근로에 대하여 얼마를 지급하기로 정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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