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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가족수당을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해당 가족수당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지닌 경우 통상임금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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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를 포함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가족수당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가족수당을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해당 가족수당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지닌 경우 통상임금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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