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임금일반

교대근무제의 경우에도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8.
반응형
- 질문

교대근무제의 경우에도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 및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한다는 규정들은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이른바 교대제 근무에도 적용되므로, 격일제 근무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시간수나 야간근로시간수를 절반으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한다거나 휴일이 근로일에 해당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1997. 0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