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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18세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하이고(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15세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 이하이며(근로기준법 제69조),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6시간, 1주일 34시간 이하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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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18세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하이고(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15세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 이하이며(근로기준법 제69조),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6시간, 1주일 34시간 이하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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