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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18세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하이고(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15세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 이하이며(근로기준법 제69조),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6시간, 1주일 34시간 이하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18세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하이고(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15세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 이하이며(근로기준법 제69조),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6시간, 1주일 34시간 이하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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