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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임대인이 다투려고 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따라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적법해야 지급명령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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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기만 하면 바로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임대인이 다투려고 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따라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적법해야 지급명령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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