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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성사된 경우, 거래당사자들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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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성사된 경우, 거래당사자들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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