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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공부상 용도가 음식점인 상가를 임차하여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접객용 방 시설을 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 접객용 방 시설을 철거하여 가지고 갈 수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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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부상 용도가 음식점인 상가를 임차하여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접객용 방 시설을 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 접객용 방 시설을 철거하여 가지고 갈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이와 같은 부속물은 임차인 자신의 소유이므로 철거하여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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