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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단독주택으로 허가가 났는데, 원룸 형식으로 불법개조된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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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단독주택으로 허가가 났는데, 원룸 형식으로 불법개조된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단독주택의 경우 그 일부분에만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불법개조된 건물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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