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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독주택의 경우 그 일부분에만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불법개조된 건물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으로 허가가 났는데, 원룸 형식으로 불법개조된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단독주택의 경우 그 일부분에만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불법개조된 건물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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