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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재외국민인 임차인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이후 주택에 담보가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재외국민인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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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재외국민인 임차인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이후 주택에 담보가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재외국민인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민인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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