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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선순위이므로 임차인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경료한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에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이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나요.
- 답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선순위이므로 임차인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경료한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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