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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먼저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임차인은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주택에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기입되었고, 그 이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마쳐 주택의 신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먼저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임차인은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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