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에는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임차인의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한 이후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등기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에는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