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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경료한 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 이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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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경료한 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 이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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