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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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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은 전입신고시 지번만을 기재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동,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유효한 주민등록으로 인정받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바,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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