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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이후 담보가등기가 기입되었는데, 추후에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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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이후 담보가등기가 기입되었는데, 추후에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되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 등기부상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바,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임차인이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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