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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는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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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는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신소유자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전입신고시 호수를 기재할 필요가 없는바,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신소유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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