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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시 호수를 기재할 필요가 없는바,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인이 신소유자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되나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시 호수를 기재할 필요가 없는바,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인이 신소유자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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